br>
br>
br>
br>
필리핀입국 예정인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아동
필리핀 이민국은 2000년 1월 19일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만 15세 미만 소아 입국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거 혼자서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동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모님께서는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미투데이
트위터
전체댓글
2
개
bburen
바뀐것으로 업데이트 되었네용
2010-06-25 16:35 |
신고하기
kke0123
이거 바뀐지 오래됐는데;;;
2009-09-24 11:02 |
신고하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