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lamation 필리핀항공 시스템 안내

현재 필리핀항공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예약이 불가합니다.
3월 25일부터 신규예약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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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소가능 기간 내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상품에 한해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약금 규정
① 여행 확정 후 익일 오전까지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및 ‘기간에 따른 환불규정’ 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④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상관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될수 있습니다 (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규정 우선적용)
⑤ 일부 그룹항공권 이용 상품의 경우 항공데파짓 비용을 선납하므로 취소 시 계약금과 별도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및 취소 시 항공권 패널티가 추가 부가됩니다.

■ 항공규정
①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②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항공 사전좌석배정은 출발전 해당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지정가능하며, 온라인상으로 배정한 좌석도 100% 개런티되지 않으니 보딩 시 공항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액티비티
① 상품 예약일 7-8일전 취소 시 전액 환불
② 상품 예약일 3-6일전 취소 시 결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③ 상품 예약 당일-2일전 취소 및 불참, 또는 상품이용 시작시간 미도착시에는 전액 환불 불가

* 천재지변 또는 업체의 사정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상품은 100% 환불됩니다.

■ 호텔
*호텔 예약확정(파이널) 이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호텔측 자체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① 체크인 기준 15일 이전: 10%의 취소 수수료
② 체크인 기준 5~14일: 1개의 룸당 1박 요금 + 예약한 총 금액의 10%
③ 체크인 기준 5일 이내 및 당일 취소 또는 노쇼: 전액 환불 불가

■ 에어텔/패키지
호텔규정
*본 상품의 리조트는 여행출발 30일전 확정(이하 ‘호텔 파이널’이라 함)되며, 호텔 파이널 즉시 호텔 숙박료가 전액 지불되므로, 호텔 파이널 이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호텔측 자체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규정
*항공사 요청에 의해 선발권(출발일과 상관없이 미리 발권되는 항공권)으로 진행되며 출발일 이 한달 이상 남아 있어도 발권 후 취소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기간에 따른 취소 환불 규정
- 예약 확정후~여행 출발 30일전까지 통보시 : 전액환불
단, 항공권이 선발권 진행된 경우에는 항공 패널티 및 리조트 파이널시 리조트 패널티 발생
- 여행 출발 29~2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항공 패널티+호텔 패널티(파이널시)
- 여행 출발 20~1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항공 패널티+호텔 패널티(파이널시)
- 여행 출발 10일~당일 통보시 : 총 여행요금 100% 환불 불가

※ 에어텔/패키지 변경 요청의 경우 한국시간 기준 15:00 이전 접수만 당일 접수로 인정되며, 출발 편이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 15:00 시 이전 근무시간 이내에 취소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고객은 예약한 여행계약 종료 후 항공관련 취소수수료 부과내역 및 현지 협력사/숙박관련 등의 취소수수료 부과내역(여행사 인건비 포함)에 대한 증빙을 여행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단, 숙박과 항공관련 취소료의 합이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예약일 변경 규정
1. 에어텔/패키지
1) 항공권 변경은 항공권 발권일, 변경 원하는 날짜에 따라 수수료가 틀려지기 때문에 별도 문의 필요
2) 리조트의 경우 리조트 변경 규정을 따릅니다.

[취소 기준일]
취소 날짜는 구매 익일 0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 취소 의사를 알리셨을 경우(대표전화, 플러스톡, 이메일 문의) 업무 시간이 지난 관계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접수된 걸로 간주해 날짜를 계산합니다.

[환불 정책]
취소 시 환불금액은 취소 수수료 공제 후 알려주신 계좌로 환불해드립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은 1주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신용카드 또는 기타 온라인결제 취소는 취소 수수료를 온필 계좌로 선입금 후, 결제사에 취소를 요청하여 진행합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은 1주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여행필수품 체크리스트
① 여권, 전자항공권, 여행경비, 신용카드
② 복장 : 한 여름 날씨입니다. 시원한 옷차림, 편한 슬리퍼 또는 아쿠아슈즈, 위에 걸칠 수 있는 얇은 가디건 하나정도 준비 부탁드리고, 햇빛이 강한편이니 선크림, 손수건, 모자, 선글라스 준비 부탁드립니다.
③ 세면도구 : 기본적으로 리조트에서 제공이 되긴 하지만, 한국제품에 비해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개별 준비부탁드립니다. 필요시 렌즈 세정액, 식염수, 면도기, 머리빗, 수건도 챙겨주세요!
④ 그 외 : 우비 또는 우산지참, 현지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 분들은 고추장, 컵라면, 통조림류 등 일회용 반찬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특별주의사항※
열대지방은 특성상 생수에 석회질 성분이 많습니다. 현지식당에서 제공되는 생수나 얼음, 호텔 수도물등을 마시면 설사와 복통을 느끼는경우가 많습니다. 물갈이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조심하시기 바라며, 한식당 외에선 생수를 반드시 사드시기 권유드립니다

▶ 환전하기
기본적으로 US달러로 준비를 해주시고, 현지에서 필요하신 만큼 페소환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비용은 여유있게 1인 $300~400 정도로 안내드립니다.

▶ 간단하게 살펴보는 출국절차
공항도착 → 항공카운터 이동 → 탑승수속,짐부치기 → 보안검색 → 출국심사 → 면세구역 → 비행기탑승
※ 전자 담배 및 보조배터리, 라이터1개는 기내로 반입만 가능합니다.

▶ 필리핀 소아 만 15세 미만 입국규정
필리핀 입국시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만15세 미만 소아' 의 입국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친아버지와 동반 시 : 필요서류는 없으나 아버지와 자녀의 여권 영문 성의 철자가 다를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
② 어머니와 동반 시 : 영문 주민등록등본 (등본상에 부모와자녀 모두 명시, 여권상의 영문성함과 동일해야 함)
③ 부모 미동반 시
- 영문 부모동의서 작성 (필리핀항공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기 클릭!)
- 영문 부모동의서 작성 후 공증변호사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 영문 주민등록등본
- 동의서상의 부모 및 소아, 동반자(인솔자)의 여권사본
- 입국수수료(3120페소=USD85) *납부한 영수증은 귀국시까지 별도보관하셔야합니다.
- 귀국항공권
※ 영문등본은 지정된 발급기관(시,군,구청,동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서류 지참
※ 영문부모동의서는 공증 받은 후, 외교부 별관의 영사 확인을 받고, 대사관 인증(아포스티유)을 받아야 함.
※ 자세한 문의는 필리핀대사관이나 관광청에 문의부탁드립니다. (필리핀대사관 ☎ 02-796-7387)

▶ 한국에서 필리핀 입국시 필요서류 (출발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① 여권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② 항공권 : 필리핀 도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3국행 항공권
③ 이 트래블 카드(eTRAVEL CARD) 등록 (필리핀 입국 72시간전부터 가능)
https://etravel.gov.ph/

▶ 여권 및 비자안내
① 입국시 날짜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의 여권 만료일이 꼭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② 단수 여권 소지시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여권 유효기간상 문제로 출발이 불가한 경우 고객님의 부주의로 간주되어 취소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④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필리핀 여행을 하시는 분은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 immigration.gov.ph/

▶ 면세안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이더라도 아래와 같이 면세 반입 수량이 제한됩니다.

▪ 담배(궐련) : 2보루 (엽궐련(시가)은 50개비까지 가능)
▪ 주류(술) : 2병 (1.5리터 이하 & 10,000페소 이하)
▪ 향수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항공관련안내
▪ 일정이 정해진 단체항공권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리턴변경이 불가하며, 리턴편은 개별구매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출국 이후, 중간 구간 등 일부 항공편을 임의로 이용하지 않으면 귀국편 역시 자동 취소됩니다.
▪ 항공연착(지연)의 경우,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특별손해로 사전고지가 불가할 수 있으며, 항공사 보상 규정을 확인부탁드립니다.
▪ 필리핀 지역 공항 안에는 가이드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항공 카운터에서 수속 부탁 드립니다.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여부는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 좌석은 사전 좌석 배정이 불가하므로 체크인 시 공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사는 손님이 사전고지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NO-SHOW)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탑승인원의 약 10%정도 초과하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OVER BOOKING) 오버부킹은 여행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항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버부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출발 전 사전 웹체크인을 하시거나, 출발 당일 공항에서 일찍 체크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화물 분실이 일어날 경우, 항공사 직원에게 즉각 말씀해주십시오. 일반적인 경우, 수화물 분실 후 다음 날 고객님께서 투숙하고 계시는 호텔로 배송해드리나, 수화물의 위치를 항공사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화물 분실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기내반입이 가능한 캐리어로 준비해주시고, 수화물을 부치게 될 경우에는 귀중품 등을 반드시 기내로 반입하셔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 항공편 액체물질 휴대제한 안내
2008년 3월1일 부터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하지만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가지고 탈 수 있지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 해 드릴 것입니다. 손님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 성냥, 라이터 등과 같은 화기성 물건은 기내반입 뿐만 아니라 수화물 처리도 안되오니 소지하지 마십시요.

온필은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국 전 여행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통상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외교부에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시로 [여행경보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에서 제공하는 안전 정보가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출국 전 여행목적지의(국가 및 지역, www.0404.go.kr) 안전정보를 확인하시어 [외교부의 권고]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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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및 세금 안내
유류할증료 및 세금:
상기 금액은 금일기준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권의 발권일/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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